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에너지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7.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4
근거 법령
-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