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에너지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7.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