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선정 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신청 방법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2023.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