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모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문경시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 융자금액 : 전세(최대 50,000천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전액)○ 융자기간 : 3년(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지원절차 : 읍면동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결정 통보 및 융자금 지급 → 채권(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