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