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