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