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위문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0,000원 - 위문금: 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유족)자증, 통장사본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01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