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위문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0,000원 - 위문금: 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유족)자증, 통장사본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7.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