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 구입을 워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지원 내용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