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장제 처리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및 신문공고(2회)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500천 원* 7명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