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무연고 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장제 처리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및 신문공고(2회)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500천 원* 7명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추모공원TF팀 061-350-4933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