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군비)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학대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할떄, 친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아동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지원 내용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 지급시기 : 매월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61-390-741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