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군비)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학대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할떄, 친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아동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지원 내용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 지급시기 : 매월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