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독립유공자 보상
3.1절, 8.15광복절,(설,추석) 명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11명2) 지원내용: 3.1절 및 광복절 150천원, 설 및 추석 200천원 지급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1) 3.1절 및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150천원 2) 명절(설,추석)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 1인 20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50-1251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