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22,800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군 지역가입자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2,340원 미만 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보험료 지원 문의 : 063-630-2136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