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재활수당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199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시군 홈페이지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