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