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