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출산율 제고 및 가정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