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