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