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