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2-2155-66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