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지원 대상

관내 장애 학생

선정 기준

관내 장애 학생

지원 내용

장애학생 통학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운송용 차량

신청 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