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지원 대상
관내 장애 학생
선정 기준
관내 장애 학생
지원 내용
장애학생 통학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운송용 차량
신청 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