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 대상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선정 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 내용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93
관련 사이트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www.jongno.go.kr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