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 대상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선정 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 내용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