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5.2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2-749-815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