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초과(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산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연수구 등록 및 거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비스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5.2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