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을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육아휴직한 남동구거주 남성 육아휴직근로자 , 휴직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대상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선정 기준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 남성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남동구에 거주 -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자(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2025. 7. 1. 시행)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휴직대상아동명 명시),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지참, 공공기관 제공 육아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육아휴직확인서와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휴직기간이 지난 후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신청한 서류 사본으로 제출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보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032-453-836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