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부평구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원 내용

6월 20일, 12월 20일(연2회) 5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별도 신청절차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