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6.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