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04.2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