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자(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소득기준 준용) ③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하인 자 (2022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재산기준 준용)
선정 기준
(생계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의료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 신청방법 : 본인 개별 신청(외국인주민지원기관(센터, 병원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 신청기관 :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지원팀)
2) 지급방법 : (의료비)의료기관을 통한 통장입금/(생계비) 지원대상자 통장 입금
3)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지원여부결정 → 의료비, 생계비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외국인주민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22.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외국인주민과 031-310-2642
관련 사이트
- www.siheung.go.kr
근거 법령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