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효도수당 지급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선정 기준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