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02-2094-169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조례 제1599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