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지원 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2-2241-2305
관련 사이트
- http://www.seongbuk.go.kr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