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관내 보훈단체 운영 보조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관내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전적지순례 등) 지원 2. 보훈대상자 지원 (현충원 참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2241-2303
관련 사이트
- www.seongbuk.go.kr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