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40세 이상 ~ 5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선정 기준
정량평가(100점) : 미취업기간(50), 도내 거주기간(50) * 동점자는 미취업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지원 내용
- (신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x 6개월)- (재참여)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월 50만원 x 3개월) *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후 다음달 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gwjob)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참여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아온라인 복지몰에서 포인트 바로 사용 또는오프라인 전용 체크카드 선 사용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4342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