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선정 기준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O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지급 - 지급방법 : 주 3회 이상 배달, 1일 1개 지원(단, 대상자의 상황 또는 여건 등에 따라 주 3회 이상 배달이 어려울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에 배달횟수 조정)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3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증진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