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늘해랑푸드마켓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
지원 대상
저소득층
선정 기준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2순위) 차상위계층(주거/차상위의료급여)3순위) 생계/의료급여 탈락 및 중지된 사람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순위) 기타(조손가정,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지원 내용
광역푸드뱅크와 연계운영,기증자로부터 식료품등 물품무상 기증받아 회원이 매월 매장방문 식료품등 물품 무상수령(월 20,000원정도)회원 매년 교체(6.1.~ 다음해5.31.)
신청 방법
해당동사무소 신청
선정자 매월 방문 식료품등 물품무상수령(월 20,000원 정도)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3204
근거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