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생활보장과 053-664-266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