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법령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