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