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 종량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지원 내용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자 제외 후 대상자 선정 - 지급개시일 : 수급자 선정월부터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