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 종량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지원 내용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자 제외 후 대상자 선정 - 지급개시일 : 수급자 선정월부터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