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5631
근거 법령
-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