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