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