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4만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4만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근거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