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4.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3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