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정액장려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 가입자
선정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로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제한)
지원 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가입자 계좌로 3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최대1년간 36만원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중앙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