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