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근거 법령
-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