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지원 대상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지원제외-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선정 기준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7년이상 근무: 70,000원
신청 방법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