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전화,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관련 사이트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https://www.usdws.or.kr/)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