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지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4월), 하반기(9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