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052-281-0815
근거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