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