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2) 선정기준 - 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선정 기준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2.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주민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각 세대별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경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매월 변경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