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2) 선정기준 - 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선정 기준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2.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주민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징수부에서 선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각 세대별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경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매월 변경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032-509-6467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1577-100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