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지원 대상
1)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신병 인수를 거부할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서비스 절차 변사자 발생(병사,변사)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병원,경찰서) -> 연고자 확인(복지정책과) -> 무연고 확인 시 공영장례 및 시신처리 진행(위탁업체, 영락공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 봉안(5년)/산골
신청 방법
변사자 발생(병사,변사)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병원,경찰서) -> 연고자 확인(복지정책과) -> 무연고 확인 시 공영장례 및 시신처리 진행(위탁업체, 영락공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 봉안(5년)/산골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051-665-432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