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