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 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10.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근거 법령
-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