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11.1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