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100천 원)
지원 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10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4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지원 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9)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